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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9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N가 운영하는 G는 기숙형 학원으로 식당운영을 피해자에게 위탁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9.경 학원이 개강하게되면 수강생이 100명 정도 모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학원 건물을 낙찰받아 학원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경매진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학원 식당 운영을 계약하기 전에 여러차례 학원을 방문하여 식당운영을 알아보았고, 피고인과 식당 위탁계약을 한 후 3~4개월 식당운영을 하다가 그만두었던 점, 피고인은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학원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식당운영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재물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3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휴게소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우리가 울산 울주군 F에서 ‘G’라는 기숙형 학원 이하 ‘위 학원’이라고 함 을 운영하는데, 2013. 9.경 위 학원이 개강할 것이고 학생수는 약 100명 상당 모집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