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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5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우리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4.경 영천시 B아파트 103동 142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우리캐피탈 사원 C에게 마치 D 회사의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할 태도를 보이면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라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경 영천시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채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이었던 피해자 E에게 “니 차량으로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3년 후에 빌린 원금의 두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경 부산 부산진구 F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사무실에서, 마치 대출원금을 모두 피고인이 갚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산와머니 등 대부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3년 이내 빌려 준 돈을 2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대출원리금을 갚거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