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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307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9.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명의로 2014. 11. 5. 피고에게 버텍(VT)4888 12대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음향장비 일체(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77,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매도하면서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즉시, 2014. 11. 10.까지 30,000,000원을, 나머지 37,000,000원을 2015. 4. 30.까지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대금을 전액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상호 확인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77,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6.-7.경 행사비 등으로 이 사건 장비의 잔금을 일부 공제하는 등으로 나머지 잔금이 약 20,000,000원 가량 남게 되었을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반환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 환매를 위한 계약금조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8.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를 82,500,000원(부가세 포함)에 재매수하기로 하고, 1차 계약상의 미지급 잔금 20,000,000원과 같은 달

7.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3. 7.경 2차 계약에 따른 대금 38,000,000원 가량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매각을 위해 다시 넘겨주고 이 사건 장비의 대금을 75,000,000원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 37,000,000원 중 2,000,000원을 감액하고 3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