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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2183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4. 15.자 변경 도급계약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와 아래와 같이 서울 마포구 B 지상에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4. 15. 계약보증금을 2,05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뜻하고,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계약'이라 한다

). 공사기간: 2014. 4. 17.부터 2014. 8. 31.까지 공사금액: 4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선급금 1억 2,300만 원(공사대금의 30%)은 계약시, 기성공사금으로 1억 700만 원은 2014. 6. 10., 잔금 1억 8,000만 원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함. 지체상금: 1/1000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지체상금 ①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원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7. 건축허가를 받아

5. 2. 공사에 착공하여 10.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