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4. 15.자 변경 도급계약에 따른...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와 아래와 같이 서울 마포구 B 지상에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4. 15. 계약보증금을 2,05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뜻하고,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계약'이라 한다
). 공사기간: 2014. 4. 17.부터 2014. 8. 31.까지 공사금액: 4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선급금 1억 2,300만 원(공사대금의 30%)은 계약시, 기성공사금으로 1억 700만 원은 2014. 6. 10., 잔금 1억 8,000만 원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함. 지체상금: 1/1000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지체상금 ①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원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7. 건축허가를 받아
5. 2. 공사에 착공하여 10.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