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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2100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23,327원, 원고 B에게 6,338,194원, 원고 C, D에게 각 5,077,757원, 원고 E,...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K 도로 7㎡ 및 L 대 215㎡에 관하여, 1965. 7. 7. M은 그 중 6/13의, N는 2/13의, O은 4/13의, P은 1/13 의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등기명의자들은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각 공동상속 하였는바, 그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비율은 별지 제1목록 상속관계목록 및 별지 제2목록 상속지분표의 각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위 각 토지는 1962. 9. 20.경 기존 도로에 인접해 있던 인근 토지들과 함께 분할절차를 거쳐 도로용지에 편입된 이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그 과정에서 위 K 토지는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를 도로로서 차량 및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토지를 도로로서 유지, 관리함으로써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토지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당시의 소유자들이 위 각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컨대, 당초 위 각 토지는 분할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위 K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이나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소유자들이 위 각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