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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 받고, 2018.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 저 125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1:48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홍도 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단속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그 상한은 장기를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