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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0: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를 좌회전하여 진입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55 세), 피해자 G( 여, 5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감경영역, 금고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