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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605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산 D에 있는 E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F는 위 대학교 총장, 피해자 G는 위 F의 자녀로 위 대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 F는 위 대학교에 2013. 12. 위 대학교 수시 모집( 우선 선발) 전형에 합격하였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9. 1. 14:00 경 부산 D에 있는 E 입구에서, H, I 교수에게, 사실은 위 G가 위와 같이 수시 모집( 우선 선발) 전 형 선발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 대학 3 학년에 재학 중인 F 총장 딸이 보궐로 입학했다.

즉, 대기자( 예비 합격자) 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입학시켰다고

하더라

”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산 연제구 D, E J 교수 연구실에서, 사실은 위 G가 위와 같이 수시 모집( 우선 선발) 전 형 선발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J에게 “ 학내에 F 총장 딸의 부정입학 가능성 얘기가 떠돈다, 총장이 성적이 안되는 걸 입학 후보자 대기자 35번을 30번으로 순위를 조정했다는 얘기가 있다 ”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3. 18:51 경 J 교수에게 전화하여 위 G의 입학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위 G가 위와 같이 수시 모집( 우선 선발) 전 형 선발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J에게 “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대기자 명단에 있었던 것이 변함없고, 총장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4. 11:00. 경 부산 연제구 D, E J 교수 연구실에서, J에게 사실은 위 G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