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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4 2013고합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후배들인 피고인 B 및 H과 함께 2013. 6. 18. 00:3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에 넘어지는 피해자 K(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생 같아서 그런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L K7 승용차에 태워 목포시 I에 있는 M 식당으로 데려 갔다.

피고인

A은 위 식당에서 “우리는 착하니까 너를 집에 데려다주고 밥까지 먹여가지고 보내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었고, 이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위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A의 주거지가 있는 목포시 N 아파트로 가던 중 피고인 B 및 H을 목포시 O아파트 부근에서 내려주고 같은 날 01:20경 위 N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인 105동 1203호로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를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려 했는데 피해자가 계속 피하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싫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도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6. 18. 02:00경 H과 함께 위 N 아파트로 가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H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전남 영암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다시 목포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