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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밴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2:10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중앙패션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으뜸공인중개사 앞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