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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7 2014고단10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0:05경 영주시 C에 있는 “D”라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가 들어있는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