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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0085 판결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정지처분취소][공1995.3.15.(988),1351]

판시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직접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사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본 사례

나. “가"항의 사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행정청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업장이전촉구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그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임시사업장사용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도 그 사용기간까지 사업장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며, 그 후 같은 취지의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임시사업장사용연장허가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장이전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고서도 새로운 단지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시사업장에 대하여 본허가를 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듭하였을 뿐이라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그 사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본 사례.

나. “가"항의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사업의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행정청이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6.23. 선고 93구27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업정지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8.6.25.경부터 동종의 사업자 9인들과 함께 광주송암공단내에서 단지를 형성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1989.11.경 피고에게, 기존의 사업장이 물량증가로 협소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고 신규허가업체의 입주도 예상되므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여 차량등록업소, 번호판 제작소 및 신규업체 등과 동시에 입주하도록 사업장을 이전하겠으니 그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및 금융지원 등을 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락을 받은 다음, 기존의 사업장 부지를 소외 쌍용자동차주식회사에게 매도하여 1991.6.30.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한편 광주 (주소 생략) 등 3필지의 토지 중 12,000평을 새로운 사업장부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1991.5.31.까지는 새로운 단지로의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장부지로 매수한 위 토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계속되어 예정대로 사업장 이전을 하지 못한 채 기존의 사업장부지를 그 매수인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등 사업자 5인은 부지 확보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들 5인과 사업장을 분산하기로 하여 1991.6.29. 별도 임차한 곳에 임시사업장을 설치하여 같은 해 10.31.까지 사용하되, 그때까지 새로운 사업장부지로 이전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피고로부터 임시사업장으로의 위치변경(가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 임시사업장 사용허가기간까지도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지 못하여 1차로 1992.6.30.까지 임시사업장사용연장허가를 받은 후 2차로 1993.6.30.까지 그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등은 피고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할 것을 촉구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할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3.6.11. 원고에게 허가조건대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장을 이전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개선명령을 하고, 같은 달 29. 위 허가조건을 같은 해 9.30.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단계적으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경고조치를 한 다음 같은 해 10.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5호 소정의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관계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청문절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권자가 사업정지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여러차례에 걸친 사업장이전촉구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그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임시사업장사용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도 그 사용기간까지 사업장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며, 그후 같은 취지의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임시사업장사용연장허가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피고로부터 사업장이전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고서도 새로운 단지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시사업장에 대하여 본허가를 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듭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재량권 남용 또는 그 범위 일탈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사업의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이 결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 데에도 상고이유가 지적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