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4.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6층에 있는 C병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를 움켜잡고, 피해자 D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비명을 듣고 입원실에서 나온 환자인 피해자 E(56세), 피해자 F(6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잡아당겨 흔들고, 목을 손으로 잡아 1회 밀치고, 오른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피해자 F의 왼발을 발로 걸어서 강제로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간호사와 환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D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4. 0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H의 얼굴을 1회 차고, H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자 발로 무릎과 배,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