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2.15.(96),2471]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부동산의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고, 그렇다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결국 채권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매수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중간과정을 거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기)
주식회사 경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고, 그렇다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결국 채권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매수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중간과정을 거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세아공영 주식회사가 부도 직전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시가 약 26억 원 상당)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세아공영 주식회사가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25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것으로 피고는 세아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함에 있어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일부로 세아공영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위 25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세아공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세아공영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소유권 자체를 세아공영 주식회사 앞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