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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704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①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169,862,000원 및, ②피고 D은 피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