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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62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3호를 각 몰수한다.

2. 가.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각 병합사건 별로 기재하되, 사건 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016 고단 3141』

1. 병역법위반 병역의 무자는 징병검사 통지서, 재 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 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7. 16:00 경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에 있는 인천 병무 지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 등위 7 급으로 판정되어 ‘2015. 10. 27. 14:00 인천 병무 지청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취지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2. 20:1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전화를 하여,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배달 주문을 한 후, 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 카드가 안 된다.

내일 새벽에 입금될 돈이 있으니 계좌 이체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321』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 패딩을 판매합니다

’ 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패딩을 보내주겠으니 150,000원을 송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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