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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15 2020노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제 1 원심판결 관련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J( 가명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이 법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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