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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9 2018가단11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1. 6.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