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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31312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보험계약 체결과 피보험자의 사망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부부이며 소외 망 C의 부모이다.

(2) 원고 B는 2011. 12. 9.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 LIG100/세행복플러스보험 상품에 관한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위 C 계약기간 : 2011. 1. 29.부터 2085. 12. 9. 보험금: 일반상해로 사망시 150,000,000원 다만, 위 계약에는 일반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의무의 면책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하여 보통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망인의 사망 위 C은 2015. 2. 18. 00:10경부터 2015. 2. 16. 00:00경 사이의 일자 시간 불상경에 원주시 D아파트 104동 1404호의 작은 방 붙박이 옷장의 옷걸이 봉에 전기콘센트 줄로 자신의 목을 메어 사망하였다.

다. 상속인들의 보험금 청구 및 피고들의 거절 (1) C의 상속인으로서는, 부모인 원고 A과 원고 B가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지급의무의 면책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이 위와 같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망인의 신체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상해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