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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27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인 임차인들 및 금융기관이 경매 절차 또는 공범들의 피해 변제를 통해 피해 금 중 일부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금융기관과 임차인들 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편취 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잠적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10 년 6월) [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사기 범행 주도적 계획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10년 6월 ( 가중영역)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여 보면, 권 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