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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28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20,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