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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3. 21:3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D(50세) 소유의 E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0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수리비용이 필요하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1:30경 대전 중구 C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