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4. 27. 선고 2007두4377 판결
공매대행통지와공매통지의 당부(심리불속행)[국승]
제목
공매대행통지와공매통지의 당부(심리불속행)
요지
상고인의 이유주장이 상고심절차에 의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