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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22:1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중,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았음에도, ‘꺼져라,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갑자기 서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위 D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채증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