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005822

대여금

주문

1.가. 피고 B,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008,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부동산컨설팅업, 담보부채권매매 및 팩토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담보부 채권매입, 매매업,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G이고, G의 배우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는 H이다.

H는 I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피고 E의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이다.

나. 근저당권의 존재 및 임의경매의 개시 1) J이 2012. 11. 9. 인천 남동구 K 지상 건물의 L호, M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를 각 취득하였다. J은 2012. 11. 9.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N조합와 채권최고액 786,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에서 N조합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N조합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1. 21. 이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O)이 내려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관계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 11. 25.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피고 D에 이전되었다. 2) 피고 D는 2016. 11. 25. 주식회사 P(이하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P에 근저당권부질권 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D는 2016. 12. 28. 원고와, 피고 D가 질권자 원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약속하고 차입금은 2017. 3. 1. 변제하며 이자는 연 6%(지급시기 매월 1일 로 정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