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0. 10:25.경 안동시 B에 있는 C역 맞이방 매표창구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철도종사자인 D(53세) 등에게 고성으로 “야이 새끼들아, 역장 나오라 그래, 이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는 것을 같은 철도종사자인 여객 안내 담당 직원 E(44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왼발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이어서 같은 역 구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D에게 “야이 새끼야, 눈깔을 파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10:4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안동시 F에 있는 안동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 받던 중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을 향해 "야 호로 새끼야, 눈까리 빼뿐다”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허벅지를 1회, 좌측 종아리를 1회 각각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역무원 D 등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씹새끼야 좆을 깨물어 버린다. 저런 새끼는 씨를 말려버린다. 좆을 깨물어 난도질 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행현장약도, 대합실 녹화화면 및 엘리베이터 앞 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원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