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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6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 정 672』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보유하던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16:40 경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학 성교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교동에 있는 양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3 월경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5. 3. 28. 16:40 경까지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673』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23:15 경 울산 북구 효 문 역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16. 23:15 경 울산 중구 반구 동 341-1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길에서, 위 포터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