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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13: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앞 삼거리교차로를 구평동 쪽에서 괴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하는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 내에 건너지 못한 피해자 D(78세)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고 장소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30. 13:05경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