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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구합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983,33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동래구 B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1.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4. 29. C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12.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6. 27. 원고 명의에서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2. 6. 27.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 1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98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2. 18.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아니고, 다만 원고의 부 E과 그의 재혼 배우자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그들이 D에게 양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