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8. 11:4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과 피해자 D이 소개한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목을 잡아당기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68세)의 손을 잡아 밀고,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D의 옷소매를 잡고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을 뿐 D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E가 피고인을 밀치는 것을 방어하기만 하였을 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고의로 E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