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3. 주채무자이자 원고의 남편인 B이 C의원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빌린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2016. 8. 23.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180,695,733원이고, 이자는 235,790,220원이다.
나. 원고는 2011.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22092호로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이 2011. 3. 12. 확정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에서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면책 결정에 의한 면책이 제한된다고 항변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열거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라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