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3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3. 10. 23.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받아 248.75㎡ 상당의 일반철골 구조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한 후 2013. 12. 5.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일반 창고 용도로 피고인에게 임대하고, 피고인은 2014. 1.초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일반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