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53,000원을,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2016고단2551』 피고인은 2016. 5. 18.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아이폰6)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채무변제나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47』 피고인은 2016. 6. 24.경 광주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중고 게임기를 판매할테니 계좌로 판매대금 365,000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게임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H)로 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71,000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