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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61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12.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 게임 랜드에서,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불상의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이른바 바지 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C는 환전상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5. 5. 12. 경부터 2015. 6. 17. 19:30 경까지 사이에 위 오락실에서, 피고인 B은 ‘ 골드 샷’ 게임기계에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불상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진열하고, 피고인 A는 위 오락실을 피고 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1장 당 5,000원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