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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6재구합2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D의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자료들이나 피고가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본 근거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다. 판 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5. 12. 7.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