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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132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66,185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7월경부터 2014. 11월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정보통신공사용 케이블 등의 물품대금 합계 135,966,185원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잔존 물품대금 130,966,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