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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1가단760

건물명도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2 층을 인도하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