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제조자 신청에 의한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한-EU FTA 협정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211 | 심판청구 | 2013-12-19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3-211

제목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제조자 신청에 의한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한-EU FTA 협정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3-12-19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8.6. 프랑스산 모터보트(HS 8903.91,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12-******U호로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수출자인 한-EU FTA 당사국인 프랑스 소재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가 도달하지 아니하자 기본관세율(8%)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협정”이라 한다)적용 사후 신청(이하 “경정청구”라 한다)을 위해 한-EU FTA협정상 정하고 있는 유럽역 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프랑스 보르도지방의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C/O)를 첨부하여 2013.7.18. 관세 등 ×××,×××,×××원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9. 유효한 원산지신고서(한-EU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비록 한-EU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유럽역 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조자(생산자) 신청에 의해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는 한-EU FTA 협정 제15조 및 부속서 3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과 의미상 유사한 문구, 제조자의 인증수출자번호 및 원산지(프랑스)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원산지가 프랑스산이 틀림없다. (2) 한-EU FTA협정 ‘주해에 대한 공동선언’ 주해 제9조에 의한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적용을 배제할수 있는 항목(4개)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물품의 세번인 HS 8903호(모터보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세번변경) 또는 MC40%(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합이 40% 이하)로 되어 있으나 세번특성상 선박부품 세번은 HS 제8903호에 특게되어 있지 않아 부분품은 HS 84류, 85류등에 기타 세번에 속할것이 분명하므로, 이들 부품을 조립한 국가이면 해당 선박의 원산지(프랑스)를 반드시 충족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례에서 우리나라 관세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2008.4.25.)을 보면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라고 회신한 바 있다. (4) 한-EU FTA협정과 체계가 유사한 한-EFTA 협정은 수출후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어느 누구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수 있는 반면, 한-EU FTA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수출국의 수출자가 상업서류상 거래단가 노출 등을 꺼려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실제 원산지가 프랑스임에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한-EU FTA 규정상 한계점이 있으므로, 실제 물품을 제조한 생산자가 프랑스 상공회의소를 통해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프랑스라는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EU FTA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한-EU FTA 협정 특혜관세는 해당 물품이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요건과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등의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 (2)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는 ‘한-EU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니므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주해 제9조 규정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라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08.4.25.)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례도 자유무역협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 처분청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사항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제조자 신청에 의한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한-EU FTA 협정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2012.8.6. 신고번호 *****-12-******U호로 프랑스산인 쟁점물품을 과세가격은 CIF USD 1,402,701로, 세번부호는 HS 8903.91(기본관세율 8%)호로 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시점까지 한-EU FTA 원산지증명이 도달하지 아니하자 우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수입신고 수리후 한-EU FTA 사후협정적용 신청을 위해 청구법인은 수입통관 당시 제출한 무역서류인 송품장과 포장명세서상의 수출자에게 당해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고, 수출자는 2013.2.말경에 원산지증명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3) 당해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발행한 원산지신고 문안 방식이 아닌 프랑스 보르도지방의 상공 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이었으며 <표1>과 같이 당해 수출물품 제조자인 ○○○(이하 ‘○○○’라 하며, 상세주소는 162 QUAI DE BRAZZA CS81217 33072 BORDEAUX CEDEX, FRANCE)가 수출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당해 증명상의 5. Remarks 란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Customs Authorization No : FR000610/0라고 수기로 표기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수기를 증명하는 당해 상공회의소 인장이 옆에 별도로 날인되어 있었으며 당해 증명서상의 모터보트 제품일련번호는 실제 수입통관 물품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표1>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제조자구분회사명주소수출자○○ZI DE LA BRIQUETERIE - ROUTE D'A CHI 80300 MIRAUMONT, FRANCE제조자○○○162 QUAI DE BRAZZA CS81217 33072 BORDEAUX CEDEX, FRANCE (4)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2013.7.18. 통관지 세관장에게 한-EU FTA 사후협정세율 적용(한-EU FTA 협정세율 0%)을 신청하여 관세 등 ×××,×××,×××원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9. 유럽역 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한-EU FTA 모터보트(HS8903) 원산지결정기준은〈표2>와 같다.〈표2> 한-EU FTA 모터보트(HS8903) 원산지결정기준HS품명원산지 결정기준8903.91SAILBO ATS-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그러나 제8906호의 선체는 사용될 수 없다.2.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6) 이 사건 쟁점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한-EU FTA협정에서 정한 인증 수출자가 아닌 자인 프랑스 생산자에 의해 자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 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쟁점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한-EU FTA협정에서 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인 프랑스 생산자에 의해 자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제조자 신청에 의한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EU FTA 협정 특혜 관세를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