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10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