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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505837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의사로서 D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피고 C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술과 처치를 받았다.

- 2007. 9. 4. 내원 상담 - 2007. 9. 13. 좌우 소음순 일부 절제술, 질 입구 성형술 - 2007. 9. 21. 봉합사 제거 - 2010. 5. 6. 우측 소음순 일부 절제술, 질 전후벽 성형술 - 2010. 5. 14. 봉합사 제거시 수술부위 약간 벌어져 재 봉합후 외래 치료 권함 [인정근거]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갑7, 8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의 외성기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부근의 피부를 억지로 끌어 잡아당겨 일부 질 입구를 봉합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잘못된 수술로 인하여 통증이 계속되어 노동력도 상당한 정도로 감퇴되었고, 성기의 모양이 추하게 되었으며, 질 입구가 너무 좁아져 사실상 성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 C은 수술과정에서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수술을 한 피고 C과 피고 C의 사용자인 피고 B는 각자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 43,977,279원, 향후치료비 4,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갑11호증의 2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2013. 10. 31. 신체감정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원고의 수술부위에 새로운 조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