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의사로서 D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피고 C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술과 처치를 받았다.
- 2007. 9. 4. 내원 상담 - 2007. 9. 13. 좌우 소음순 일부 절제술, 질 입구 성형술 - 2007. 9. 21. 봉합사 제거 - 2010. 5. 6. 우측 소음순 일부 절제술, 질 전후벽 성형술 - 2010. 5. 14. 봉합사 제거시 수술부위 약간 벌어져 재 봉합후 외래 치료 권함 [인정근거]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갑7, 8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의 외성기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부근의 피부를 억지로 끌어 잡아당겨 일부 질 입구를 봉합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잘못된 수술로 인하여 통증이 계속되어 노동력도 상당한 정도로 감퇴되었고, 성기의 모양이 추하게 되었으며, 질 입구가 너무 좁아져 사실상 성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 C은 수술과정에서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수술을 한 피고 C과 피고 C의 사용자인 피고 B는 각자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 43,977,279원, 향후치료비 4,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갑11호증의 2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2013. 10. 31. 신체감정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원고의 수술부위에 새로운 조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