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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5노3534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 정도가 전치 2 주의 경추 염좌 등으로 그리 중하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18회 있고, 최근 2년 내에도 상해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으므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