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15:5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0세)의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2019. 4. 30.까지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업무상 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