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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3.12 2014나1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1,576,00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등의 등기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법무사이고, A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무장이다.

한편 B, C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는 B과 친구 사이이다.

나. B은 2011. 4.경 A에게, D가 J 충남 태안군 F 임야 1,345㎡는 원래 J 소유인데, 그 동생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으로부터 매수하려고 하는 충남 태안군 F 임야 1,3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A는 2011.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가 347,010,000원 이 사건 임야의 면적 1,345㎡ × ㎡당 개별공시지가 258,000원(그 이후인 2012. 1. 1.부터 이 사건 임야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5,3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고 매매대금이 400,000,000원이라면서 D의 매매잔금 2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6. D로부터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등의 대출관련서류를 작성받았고, 같은 달 17. 자체감정을 실시하여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347,01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후 대출 여부에 관한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같은 달 18. B의 참여하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치고 A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액(거래가액)이 400,000,000원 내지 420,000,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공인중개사 작성의 시세확인서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1. 5. 19. 피고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