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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6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음주측정 경위), 음주측정용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당시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