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1237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4. 10.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서 대표이사 피고가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은 2004. 12. 17.부터 2006. 10. 10.경까지, 2011. 1. 13.부터 2011. 12. 26.경까지, 2013. 1. 1.부터 2014. 4. 21.경까지이다. ,

이사, 부사장 등으로 재직하며 회계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다가 2014. 4.경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9. 13. 원고의 대표이사인 C C는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6. 10. 10.부터 2013. 1. 1.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다시 2013. 6. 26.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진 후로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와 함께 2010. 9. 13. 엔파인 주식회사로부터 제천시 D 잡종지 635㎡, E 잡종지 360㎡, F 잡종지 4,455㎡, G 잡종지 908㎡ 및 그 지상 건물, H 잡종지 8,522㎡, I 잡종지 295㎡, J 임야 4,694㎡ 중 2,956/4,695 지분(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매매대금 1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억 원은 2010. 10. 6.에, 잔금 6억 2,000만 원은 2010. 11. 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9. 14. 1억 5,000만 원, 2010. 10. 6. 5억 원, 2010. 11. 5. 6억 5,312만 원 합계 13억 312만 원을 각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위 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1.경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하는 원고 주식 27,000주를 1주당 41,000원 총 합계 11억 700만 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갑 제11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그 표시가 일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