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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1 2017고단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96』(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23. 00:0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1세) 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며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그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면서 “ 가게 문을 3 달 안에 닫게 해 주겠다, 너가 벌 금 내게 만들었어, 쌍년 아 ”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8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17』( 피고인 A)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0. 14:05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로 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매그 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3. 02:00 경부터 04:2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피해자 H( 여, 65세) 운영 J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다가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을래.

”라고 욕을 하고, 먹고 있던 음식과 가래침을 바닥에 뱉고, 손으로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업무 방해, 재물 손괴,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 20:30 경 안산시 상록 구 L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