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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3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D QM5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1,360,000원, 월 리스료 733,001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8.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이용자정산조회,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리스계약해지안내, 리스료 입금 내역, 인터넷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체 리스료 정산금이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