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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22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50세) 과 피해자 B( 여, 30세) 은 법률혼 사이다.

2016. 10. 7. 23:50 경 경기 포 천시 C, 409동 704호로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미상) 을 들고 와 위협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와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09. 24. 20:51 경기 포 천시 D에 있는, E 미용실( 現 F 미용실 )에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일을 하고 있는 미용실에 찾아와 술주정을 부리며 소란을 일으키자 피해 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며 가게 밖으로 밀어내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