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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5 2019구단70868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6,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09. 8. 7. B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서대문구공고 C).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1. 6. 15. 피고가 시행하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서대문구고시 D). 나.

소유 및 거주관계 ① 원고는 1989. 6. 22.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E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원고는 1989. 6. 20. 이 사건 건축물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인 2018. 10. 2.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더하여 원고가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정보내역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의 2층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사실이 추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3.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액에 관하여

가. 이주정착금 보상금액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에 대한 평가액이 28,533,9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