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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재나7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준재심비용은 피고(준재심신청인)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준재심신청인)의 주장 피고(준재심신청인, 이하 ‘피고’라 한다)는 준재심대상결정의 본안인 이 법원 2015재나625 사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2015. 9. 23.자 증인신청 및 2016. 9. 30.자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부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묵시적 방법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한정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고, 그밖에도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독립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66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15. 9. 23.자 증인신청 및 2016. 9. 30.자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증거결정을 비롯하여 통상의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민사소송법 제138조 참조), 독립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본안의 상소심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증인신청 및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묵시적 기각 결정은...